사회
예멘인 23명 체류 허가…"임산부 등 배려"
입력 2018-09-14 19:41  | 수정 2018-09-14 20:57
【 앵커멘트 】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우선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제주도 밖으로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이번에 국내 체류가 허가된 23명은 미성년자와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을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원 확인을 거쳐 국내에 1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난민법상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최수진 / 변호사
-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1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남은 460여 명에 대한 심사도 서둘러 10월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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