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지역 출국 제한은 합헌"
입력 2008-06-26 15:45  | 수정 2008-06-26 15:45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위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정부가 나가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고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히 정부가 정한 위험 지역에서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한국인 납치사건 이후 외교통상부가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제한하자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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