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송선미 부축받고 나가
입력 2018-09-14 15:37  | 수정 2018-09-21 16:05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씨(39)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사촌 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곽씨에게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정의 변화가 없고 CCTV를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정을 찾은 송씨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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