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추진
입력 2008-06-26 15:30  | 수정 2008-06-26 17:30
앞으로 각 연금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더라도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을 채우면 해당 연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오는 11월 국회에 법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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