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위조' 김옥랑 씨 무죄 확정
입력 2008-06-26 15:20  | 수정 2008-06-26 15:20
학력위조 파문에 휩싸였던 전 단국대 교수 김옥랑 씨에게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국대 교수 임용 당시 이력서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