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입력 2008-06-26 15:00  | 수정 2008-06-26 17:28
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어물상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한 케이블 방송에 광고를 방송해달라고 의뢰했지만 "방송법 등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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