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시적 성과급 임금에 포함 안돼"
입력 2008-06-26 14:35  | 수정 2008-06-26 14:35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시적인 성과급은 '고정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컴퓨터 제조업체가 확정보험료 1200여 만원의 징수 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가 줄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지만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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