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쇠고기 자율규제 특별관리
입력 2008-06-26 13:35  | 수정 2008-06-26 13:35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 때는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의 특별관리를 받게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쇠고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를 제보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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