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 김 모 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범인 18살 김 모 양은 징역 20년, 공범 20살 박 모 씨는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범인 18살 김 모 양은 징역 20년, 공범 20살 박 모 씨는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