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밀리오레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8-06-26 13:35  | 수정 2008-06-26 13:35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전문 쇼핑몰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이 회사가 신촌 밀리오레 분양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의 조사 결과 신촌 상권이 28.88%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허위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11%에 머물던 당시의 투자수익률 대신 2003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최신 조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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