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가·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폭탄`
입력 2018-09-13 17:53  | 수정 2018-09-14 00:07
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책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도 참석해 대출, 주택공급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호영 기자]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서울 등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도 사실상 막아 돈줄을 죄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는 한편 실수요자마저 집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가고 세율도 현행 0.5~2.0%에서 0.5~3.2%로 바뀐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기준 18억~23억원) 보유자 세율이 현행 0.5%에서 0.7%로 상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다른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이들 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전 연도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 부담 상한선은 참여정부 수준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당시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종부세 인상 대상자는 당초 7월에 발표한 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1주택자도 부모님 모시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금지된다. 그동안 LTV 규제를 받지 않던 주택임대사업자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LTV 40%를 적용받으며 이들 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기 위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은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해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당첨 기회에 제약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한 '로또 아파트'로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당첨 시 전매제한이 최대 8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조시영 기자 / 이지용 기자 /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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