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용적률 특혜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08-06-26 12:05  | 수정 2008-06-26 12:05
감사원은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행자에게 용적률 특혜를 제공하거나,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한 공무원 1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6명은, 기존 도로 부지를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자에게 모두 9천여 제곱미터 만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국.공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부지를 특정업체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감정평가액 기준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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