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8-09-13 15:42  | 수정 2018-09-20 16:05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며,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양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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