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숭례문 근무일지' 허위작성 공무원 기소
입력 2008-06-26 11:55  | 수정 2008-06-26 11:55
서울중앙지검은 숭례문 방화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채 모 씨와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숭례문 화재 직후인 2월 13일 숭례문, 서울성곽 등 중구청 관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시설 점검 일지를 뒤늦게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입니다.
또 최 씨는 2006년 12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ㆍ감독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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