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적극 협조" 약속
입력 2018-09-13 14:19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겨냥한 수사를 놓고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화한 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사법부 개혁 방안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거론하면서 "곧바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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