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이모씨(2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촬영물은 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유부남 최모씨(42)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이별 통보를 받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후 최 씨 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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