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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8-06-26 10:55  | 수정 2008-06-26 10:55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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