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민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 범람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수사 대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가짜뉴스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다. 소위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는 물론 조직적 개입 여부와 공급처, 유통 경로도 추적한다.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청 사이버수사과·형사과·수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가 구성된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가짜뉴스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를 맡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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