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용 컨테이너도 이주택지 공급 대상"
입력 2008-06-26 09:25  | 수정 2008-06-26 17:33
주거용 컨테이너도 적법하게 지은 가옥이어서, 공익사업에서 수용될 경우 일반 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 달라며 최모씨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6년 11월 경기도 김포시의 집이 불탄 뒤,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해오다 컨테이너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당하자 이주자 택지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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