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쇠고기 장관고시 오늘 발효
입력 2008-06-26 05:00  | 수정 2008-06-26 08:11

농림식품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말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새 수입조건이 관보에 실리게 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 등에 발이 묶여 있던 뼈없는 살코기 5천300톤의 검역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절차는 신청과 검사, 합격증 발급과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다만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꺼리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중소 식당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선적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톤의 살코기도 다음달말쯤 국내로 반입돼 유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기 물량이 아닌, 새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년6개월만에 수입이 허용된 LA갈비와 내장, 꼬리뼈, 우족 등의 수입은 빨라야 다음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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