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9-11 15:36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오전 10시 19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을 거친 핵심 인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재취업 방해·불법사찰 등을 기획해 삼성전자서비스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이 의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에는 이 의장을 불러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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