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들이 성매매 알선…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23건 적발
입력 2018-09-11 15:14 

성매매 알선자 B양(15)은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를 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에 나선 A양(13)이 현금 40만원을 받으면 그중 25만원은 자신이 가졌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팀은 A양을 만나 성매매 알선자 B양을 검거할 수 있었다. 단속팀은 B양과 성매수 피의자 C씨(50)를 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최근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1~8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총 23건, 성범죄 사범은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13명, 알선자는 청소년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 숙박업주는 1명이었으며 피해청소년은 24명이었다. 적발된 숙박업주는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모텔에서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과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모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1명)이라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 적발 초기 심리안정 및 조사과정 동석, 귀가, 전문상담사 연계 등의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