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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슈]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이재포, 2심서 실형…씻기지 않을 불명예
입력 2018-09-11 04:01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이재포 사진=KBS
[MBN스타 신미래 기자]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 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면서 이씨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A씨가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측은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해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조덕제는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A씨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가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조덕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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