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갑룡 경찰청장 "손배소 취하 문제 더 검토해야"
입력 2018-09-10 15:24 

민갑룡 경찰청장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행사가 지나쳤다는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이하 조사위) 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위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과했던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며 "법적 판결이 난 문제를 인권 관점으로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최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쌍용차 노조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공원력을 남용했다며 시위대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로썬 조사위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시위대 일부의 불법적 행위가 동반(경찰관 신체 및 장비 기물 파손)된 시위·집회조차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청장은 "백남기씨 사건, 쌍용차, 세월호 소송 등은 각각 법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몇 차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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