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축사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축사와 민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 제한 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 참여율은 68%(3093명)였다.
그 결과 과반수의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최소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 종류, 규모에 따라 축사를 민가와 100∼200m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소(젖소) 500∼600m(1577명·51%), 돼지 1000m(1759명·57%), 염소 500m와 700m(1940명·63%), 말·닭·오리 등 기타 가축 500∼600m(1904명·62%) 등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조례의 제한 거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은 제한 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담양군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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