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입력 2018-09-09 16:17 

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 외에도, 추가로 37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서울은 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마천중앙시장, 도봉시장 등 75곳이 대상이고, 부산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등도 포함됐다. 다만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공단과 함께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수부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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