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령가구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9억원 초과 주택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돼 주목된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주택연금 상품과 관련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선택' 문제"라며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주택은 안 들어오고, 떨어질 것 같은 주택만 가입하면 연금이 위축될 수 있어 가입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안 된다는건 주택연금을 소득보전 정책이라고만 보기 때문인데, 상품의 기능이 시장을 완전하게 하는거라고 본다면 9억 초과 주택 가입허용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20년 더 살아갈 사람이 주택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을때 자산을 현금화해 시장을 완성하는 기능을 하는 상품이고, 이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소장은 지급금 인상 논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택연금은 제로썸 성격이 있어 지급금을 올리면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험회사가 당장 상품을 파는 데 급급해 부담은 다음 경영자가 받는 것과 같은 대리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급금 인상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금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민간 종신보험보다 지급액이 적지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도 세금이 아닌 주택연금으로 지나치게 하려고 한다면 양질의 주택 소유주들은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문제 생길 수 있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주택연금 제도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는 고령화시대 노후 해법으로 주택연금을 제시해 왔다"며 "평생 연금과 거주를 보장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주택연금 제도는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인 복지, 소비활성화,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중심 성장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층 소득기반이 미약하고 자산은 집 한채에 집중돼 있는 구조에서 주택연금은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노령가구의 1.5%정도만 가입중이어서 고령화속도에 맞춰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에 따른 상속 다툼과 빈집 증가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한 일본과 프랑스의 제도개선 사례들도 참고할만하다"며 "빈집 증가 추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혜택을 늘리고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주택연금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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