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근 검사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과로사 주장도
입력 2018-09-07 14:16  | 수정 2018-09-14 15:05
야간 근무 중 퇴근하던 검사가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에 이른 데 검찰은 심장마비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대 현직 검사가 오늘(7일) 오전 2시쯤 검찰청 관사에 있는 천안 신부동 소재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A씨는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초 천안지청으로 부임한 이 검사는 어제(6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밤 10시쯤 퇴근해 동료 검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회로 등을 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A 씨가 야근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58분쯤 관사로 쓰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우산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쓰러졌고, 1시간여 뒤인 오전 1시 58분쯤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인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야간 근무 중 퇴근을 하던 중이었던 검사가 쓰러진 채 발견된 데 과로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검사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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