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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대마 혐의` 이찬오 셰프, 오늘(7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8-09-07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셰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마초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이찬오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찬오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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