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으로 감형…"사형은 가혹"
입력 2018-09-07 06:53  | 수정 2018-09-07 07:29
【 앵커멘트 】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한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의 통한을 헤아려보면 법원으로서도 참담하다"며 "사형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씨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이 없는 우리 법체계 상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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