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안부, 갑질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입력 2018-09-06 15:50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감사관(사무관급)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해당 사건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0~31일 행안부 감사관실 소속 감찰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끌려 들어가 폭언과 위협 등 갑질을 당했다며 해당 내용을 내부 제보글에 올렸다.
그는 당시 행안부 조사관 B씨가 차 안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사관이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집은 뭐야"는 등 감사와 무관한 질문과 함께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1시간 30분 동안 취조를 당한 A씨는 그 다음날에도 시 감사직원으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글을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에도 신고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신고가 접수된 3일 B씨의 업무 수행을 중지시키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이어 지난 4일 감사담당관이 B씨와 문답을 통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경기도, 고양시 감사관계관과 합동으로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신고자가 연가 중이고,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아 신고자에 대한 추가 확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결과 또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 신분 고지 명확화, 감사장 등 공식장소 외 차량 등에서 조사 금지, 동의 없는 소지품, 휴대폰 확인 일절금지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