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한순간에 인생 무너져"
입력 2018-09-04 19:32  | 수정 2018-09-04 20:42
【 앵커멘트 】
지난 6월 서울 서촌의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시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측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졌다"며 후회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족발집사장 김 모 씨가 건물주 이 모 씨에게 둔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건물주 이 씨가 임대료를 297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하자 족발집사장 김 씨가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추격까지 하며 머리 부위를 겨냥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99를 가진 사람이 1을 빼앗는 듯한 심정"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윤경자 / 족발집사장 부인
- "단지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살인미수범이 되고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실제 범행에 사용된 둔기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레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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