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들은 유산 못 받았는데, 빚은 갚으라고?
입력 2018-09-04 19:30  | 수정 2018-09-04 20:53
【 앵커멘트 】
유산은 아들 혼자 다 물려받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생전 아버지가 진 빚을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로 소송이 벌어졌는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1남 4녀를 둔 가장이 아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숨졌는데, 생전에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이건 누가 갚아야 할까?

▶ 인터뷰 : 김연화 / 부산 하단동
- "아버지가 유산을 아들한테만 줬잖아. 그럼 딸들은 관여할 필요 없지."

▶ 인터뷰 : 손영진 / 부산 기장군
- "(유산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갚아야지. 그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고인의 아내와 5남매가 나눠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은 딸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공증서를 근거로 딸들에겐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준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망인의 사망 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속법 관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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