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조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입력 2018-09-04 18: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4일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속인들은 "곽씨는 할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2016년 8월 할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든 후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의사 확인서면 도장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상속인들은 "곽씨 부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곽씨 부자는 "조부의 증여 의사에 따라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 내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즉시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곽씨는 조모(29·복역 중)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자신의 할아버지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 조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이 내려졌다.
곽씨는 외사촌형인 고씨와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곽씨,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