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파 문정동 136 재건축, 예상부담금 1인당 5795만원
입력 2018-09-04 17:56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조감도)에 조합원 1인당 5795만원의 재건축 예상 부담금이 통보됐다. 지난달 조합이 자체 계산해 구청에 제출한 금액과 불과 6.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다. 조합은 다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와는 달리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공시가격 기준 부담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송파구청은 "오늘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원 872명)에 1인당 5795만원, 총 505억원 규모의 재건축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초 자체 계산을 통해 1인당 5440만원, 총 475억원의 예상 부담금을 구청에 제출했다. 송파구 재건축 담당자는 "문정동 136은 단독주택 재건축이긴 하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 수준으로 높고 일반주거2종이 섞여 있어 재건축 이후 용적률도 246% 수준이어서 개발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월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첫 사례를 감안해 처음부터 정부 매뉴얼에 맞춰 보수적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이나 구청과 별 다툼 없이 비슷한 액수가 나온 이유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인당 5900만원 선에서 부담금을 제출했는데 구청이 세부산식 관련 수정을 요구해 인당 5440만원으로 낮춰 제출했다"며 "최종 통보액이 5795만원으로 당초 조합 예상과 엇비슷한 금액으로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다만 '기준 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은 따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의 60~70%에 달하는 아파트 공시가격과 달리 단독주택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합의 개발이익이 과다 계상된다는 얘기다. 조합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원들이 실제 지불할 부담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오는 11월께 부담금 통보를 앞둔 강남구 대치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은 가구당 억대 부담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내 분담금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서울에 11곳, 지방 23곳 등 총 34곳에 달한다.
[최재원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