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정, 대규모 택지공급 압박에…서울시 "그린벨트 해법 검토"
입력 2018-09-04 17:55  | 수정 2018-09-04 20:26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택지를 마련하고,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에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고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도 논의해볼 수 있다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에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물량을 정해놓고 압박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절대 불가'라던 기존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은 수요 억제 카드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거론한 만큼 국회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 강화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정부 시행령만 바꿔도 되는 만큼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우선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줄이는 방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주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받는데, 임대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동시에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서울 등 시장이 과열된 곳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종부세·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논의 없이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표 제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각각 조건이 명기돼 있다. 결국 관계부처 간 합의만 이뤄지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두 달 안에 이 같은 혜택을 없앨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매매가가 오르고 전·월세가 안정적이니 이런 정책을 쓰지만, 반대 상황이 오면 또 반대 정책을 내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높다. 시장을 신뢰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권역에서 대규모 공급 택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미 그린벨트가 풀렸으나 용도를 아직 찾지 못한 땅이 많다. 이 땅이 공급 1순위가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풀린 곳은 시흥시(25.27㎢) 고양시(15.06㎢) 남양주시(14.55㎢) 하남시(14.52㎢) 광명시(13.99㎢) 순이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 김효성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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