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잡음…기관경고·징계요구 처분
입력 2018-09-04 16:16 

서울시가 특별채용 공고를 건너뛰거나,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 기관경고와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에 따라 2013년 이후 27개 산하기관의 채용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의료원은 특별채용을 공고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임의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를 하고 인사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경력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증을 미흡히 했고, 서류전형 배수범위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최종합격을 부당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세종문화회관은 채용분야와 선발인원을 부적정하게 변경했고,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원칙에 의하지 않고 채용공고와 면접평가를 생략해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점검 결과 부정청탁 지시, 친·인척 등 채용,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징계요구 대상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뒤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채용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산하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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