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공사 뇌물`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8-09-04 15:43 

학교 시설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전 울산 교육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인 서모씨에게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2014년 5월 특정 공사업체에 교육청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약 2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 및 추징금 1억4250만원,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원 및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액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 중 1억4000만원만 유죄로 봐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씨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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