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영장 청구…혐의 부인
입력 2018-09-04 14: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단은 4일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 전 참모장은 조사에 임했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소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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