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제도개선 추진…`준공검사필증 체출 의무`
입력 2018-09-04 13:43 
태풍에 파손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9호 태풍 '솔릭'과 기습 폭우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함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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