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25%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구조 개편으로 혜택 강화
입력 2018-09-04 11:44 

KT가 이번 달부터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가입자의 경우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커져 약정만료일이 다돼가도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번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개편은 약정기간이 절반가량 경과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으나 개편 후에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돼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대폭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다.
KT는 올해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했다. 또 9월부터는 할인반환금액도 축소하는 개편을 통해 가입자 혜택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