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을의 눈물` 막는다…공정위, 대리점 갑질 구체적 명시
입력 2018-09-04 11:36 

재고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갑질 사례가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7가지 유형을 금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시행령에 규정한 갑질 유형에 더해 관련 판례·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새 금지 조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인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비용을 100%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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