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 금지 규정 명문화
입력 2018-09-04 10: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 사례를 법규로 명확히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고시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고시에 담겼다.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뒤 물품 대금을 대리점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뺏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정했다.
고시는 또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 새로 규정한다.
고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행정예고 기간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 여부가 더 명확해짐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행위 행태에 대한 자발적 시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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