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K이슈]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된다?”...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입력 2018-09-04 10: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대표 축구, 야구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에게는 병역 혜택이 없다는 것.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로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에 이어 3개월 만에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이러한 기록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케이팝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졌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병역법 상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대중음악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중음악을 하는 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역특례의 명분은 ‘국위선양인데, 나라를 널리 알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역시 국제 스포츠 대회나 고전음악 예술 경연대회에 뒤지지 않는 성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바른미래랑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만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빌보드 200 1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뤄질지 대중예술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국내 활동을 마무리 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5∼6일과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월드투어 일정에 돌입한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