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공원 차량난동 50대, "음주운전 숨기기 위한 도주 가능성" 제기
입력 2018-09-04 09: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차량 난동을 벌여 불구속 입건된 A(53)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안에서 차량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조사에 임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A씨는 이날 오후 늦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느닷없이 불심검문을 해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나 그는 "도주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난동을 벌이고 도주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목격자들은 차에서 내린 A씨가 누가 죽이려 한다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이상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배자가 아니며 운전면허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차량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음주운전 여부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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