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직원 구속
입력 2018-09-04 09:24  | 수정 2018-09-11 10:05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어제(3일) 만민중앙성결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준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최모씨와 이 교회 집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원 공무원 최 모 씨와 집사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이 교회 집사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 교회 신도 100여 명이 등록된 SNS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전파하면서 증인신문 관련 사항이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을 비공개한 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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