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8-09-04 08:57  | 수정 2018-09-11 09:0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형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저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선 "이번에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며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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