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돌 겨우 지난 아이에게 음식 넣고 입막은 교사들
입력 2018-09-04 07:33 

첫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밥을 먹이지 않으면 방치 형태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려다가 과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첫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유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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