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법원 직원 구속
입력 2018-09-04 07:01  | 수정 2018-09-04 07:27
【 앵커멘트 】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 직원이 어젯(3일)밤 구속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받아 신도들에게 유포한 이 교회 집사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도권 법원 직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달간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 일정, 신문 사항 등 재판 정보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왜 유출하셨나요?"
- "증인 명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만민중앙교회 집사 도 모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도 씨는 최 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교회 신도 1백여 명이 등록된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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