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
입력 2018-09-04 06:40  | 수정 2018-09-04 07:09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시작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없애기로 했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등 우리 측의 양보가 눈에 띕니다.
대신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한 한미 FTA 개정 협정 문서입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21년 1월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내 수입을 허용해주는 미국 차 대수를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 늘렸습니다.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타결한 우리의 양보안을 확정한 겁니다.

반면, 우리 주요 관심사인 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ISDS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소송 요건을 투자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투자자가 스스로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니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건 최소 8천6백억 원의 배상 소송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얻은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박을 위해 이번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서명 협의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미 FTA 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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